장착높이 = 차량높이+루프박스 높이+가로바장착시높이 를 하시면 됩니다.
건축법상 주차장 높이는 2.3미터 이상, 배관시설은 2.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주차장 통로말고 벽쪽으로 배관시설(보일러등)을 보신적이 있으실 것이며, 거기엔 보통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입구, 안전바가 2.1m로 표기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.
하지만, 2.1m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2.1m로 해놓으면 수시로 차량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, 실제로는 2.2m 이상을 보시면 됩니
당사는 2.2미터까지 측정해서 장착해드리며,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
주차장 출입에 문제가 없는 차량별 가로바를 선택하여 최적으로 작업해 드립니다.
차량 높이 1850mm 미만의 모든 차량은 주차장 출입에 문제가 없으며, 국내 출시되는 차량 중 안되는 것은 스타렉스/스타리아 등 뿐입니다